시는 특별단속에 앞서 27개 기업체에 환경오염행위의 특별단속 공문을 발송하여 자체 점검 및 환경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 2개반 4명의 단속반과 명예환경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강우시를 틈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의 비밀 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가 발생치 않토록 최종 방류구와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점검하고 최종방류수의 오염도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