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정모(60)씨와 입주자 대표 고모(6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의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그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쌓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고씨 등은 아파트 복지관 일부를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빌려주고 매월 304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보관하던 임대수입 1억3,580만원을 시설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지출을 하게 됐고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다”라며 벌금 300만원으로 형을 줄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