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운수업체의 버스·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갑질 횡포와 차량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무면허·무등록 업체 운영 등 자동차관계법령 위반 행위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부정부패수사팀, 교통범죄수사팀 인력이 총동원된다.
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수리비 떠넘기기, 불법 차량정비 여부 등 운수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단속해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행위는 최근 1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에 대한 분석도 진행된다. DTG에는 차량의 이동경로, 운행속도 등 16가지 운행정보가 기록돼 있어 운전자의 휴게시간 및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운수업계 종사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피해신고와 제보를 받아 운수업체의 사고유발 행위 뿐만 아니라 유착, 상납관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운수업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