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 해 10월 5일과 11월 25일 서울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화물차량을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던 중 안성TG, 양재IC,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경찰에 의해 집회 참석 차량을 차단당했다. 이에 전농은 집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농 회원들이 트랙터, 깃발 등 미신고 물품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우려해 미신고 물품 반입을 차단한 것”이라며 “또 전농의 차량들이 단체로 이동할 경우 교통사고와 교통마비 등의 위험이 있어 차량을 제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해 10월과 11월 각각 집회 당일 경찰이 참여하려는 전농 회원을 제지했고 이로 인해 집회가 무산됐거나 회원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화물차량의 수, 집회 장소 부근의 교통량 등으로 볼 때 집회 장소 부근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통제 위주의 규제적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지난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보듯이 극단적인 인명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사람들이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촉진적이고 보장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