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일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고자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증언을 거부하면서 독대 이후 이 부회장과의 1년 반만의 만남은 결국 무산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 등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