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해 공사를 나눠 따낸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10개 건설사 및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는 현대건설·SK건설·GS건설·대우건설·한화건설·동아건설·대림산업·한양·경남기업·삼부토건 등 10곳이다. 두산중공업·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로 공정위 고발이 면제됐고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건설사들은 지난 2005년~2013년 제비뽑기로 수주받을 순번을 정한 뒤 총 12건의 입찰을 나눠 가졌다. 새로운 경쟁업체가 생기면 이들도 담합에 끼워 넣고 물량도 고루 배분하는 등 치밀하게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LNG 저장탱크 공사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소수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