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영수 특검에 물병 투척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구속영장 신청

특검 직무수행 방해한 혐의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물병이 박영수 특별검사 일행에게 날아들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 때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청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 일행에게 물병을 던지고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특별검사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모(56·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2층 현관에서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 출석한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팀 수사관에게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며 물병을 던지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 일행이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 및 무죄 방면 집회 시위에 15회 이상 참여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까워 물병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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