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년 진행 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판결...7200억 규모
법원이 6년 동안 진행 된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을 31일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최종 선고기일은 8월 31일 오전 10시로 하겠다"면서 "(변호인들이 제출한) 엑셀 파일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다음 주 화요일(29일) 다시 한 번 기일을 열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만약의 경우일 뿐 제대로 가동된다면 선고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 측이 자본을 토대로 계속 언론을 이용해 보도 자료를 내고 있다"며 "원고 측은 근로기준법상 못 받은 돈을 지급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다른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소송 결과로 중대한 회사의 경영적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위태롭게 할 정도의 영향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며 "이 사건의 사측은 신의칙이 적용될 경영 상태가 아니다. 신의칙의 취지를 입각해서 재판부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근로자가 약정대로 일했으면 그에 맞는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은 약정을 뒤집는 소송"이라며 "2008년에 기아차 노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소송을 통해) 이런 식의 목돈이 생길 것 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며 기아차 통상임금 승소 시 노조가 받게 될 소송액을 ‘횡재’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취지로 사측에 7220억원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결과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다른 업계의 소송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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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