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젤(경유)차에 대해 대폭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도입을 1년 유예했다. 규제가 가장 센 유럽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 도입이 국내 차 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본지 7월3일자 13면 참조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 방식을 대폭 강화하고자 지난 6월29일 입법 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재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9월부터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조사들이 “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차 개발 수준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럽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데 국내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8월31일까지 전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는 기존 인증방식(NEDC)을 통과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중단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부 유예기간을 둬 숨통이 트였지만 각국의 제조업 육성 기조에 맞춰 규정 개정에 시간을 좀 더 두고 업계 사정을 고려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