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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횡령·배임 사실확인 공시
입력
2017.08.28 18:06:13
수정
2017.08.28 18:06:13
삼성전자(005930)는 임원(퇴직 임원 포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안의 1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선고가 내려졌다고 28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다. 사실확인금액은 80억9,095억원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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