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대학법인, 액셀러레이터 출자 가능

기술지주·팁스 운용사 근무 경력도 전문인력 인정

벤처기업과 대학법인도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에 출자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나 팁스(TIPS) 운용사 근무 경력도 액셀러레이터 전문인력 요건으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 형태의 액셀러레이터에는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전체 투자 결성액의 49%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학창업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대학관련 법인(국·공립·사립대 및 과학기술원)을 출자 주체에 추가했다. 현재는 기술지주회사 등만 출자할 수 있다. 기존 국내 거주자로 한정된 개인출자자 범위도 창투조합 등과 같게 거주 국가와 무관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된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는 기술지주회사와 팁스 운용사 근무경력 등이 추가됐다.

김주화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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