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피해 석탄수출지 동남아로 변경"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중간보고
”北, 미얀마 거처 中에 석탄 우회수출 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대북제재를 피해 석탄 수출지를 중국에서 동남아로 바꾸고 아프리카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대북 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중간보고서(지난해 11월 제재결의 관련)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뒤 북한은 석탄 수출 대상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변경했다.

북한은 작년 12월~지난 5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수출이 금지된 석탄과 철광석 등의 자원을 해외에 판매해 최소한 2억7,157만 달러(약 3,073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아프리카에서는 북한 관계자가 앙골라와 우간다의 대통령궁 경비대와 군, 경찰 등에 훈련을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대북제재를 피하려는 시도가 교묘해져 북한이 북한산임을 감추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석탄 등을 수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미얀마를 경유해 중국에 석탄을 우회 수출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작년말~이달 초 미얀마를 경유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려 했지만, 미얀마 정부의 협조를 얻지 못해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6,000톤(t)급 화물선에 석탄을 싣고 미얀마 양곤항구에 입항한 뒤 육로를 통해 석탄을 중국에 옮기려 했지만 미얀마 정부가 입항을 거부했다.

북한은 콩고에서는 대통령 경비관과 경찰의 특별부대에 무기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콩고는 전문가패널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시리아에서는 북한이 이 나라의 화학무기계획을 담당하는 기관 앞으로 화물을 수송하려다 저지당한 사례가 2건 있었다. 북한의 무기 거래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시리아가 계약을 맺고 이들 화물을 수송하려 했다는 정보도 파악됐다.

유엔 가맹국 193개국은 모두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대북제재위에 보고를 한 나라는 78개국에 그쳤다. 2013년 결의 후에는 25개국이, 작년 3월 결의에는 68개국이 보고를 한 것에 비해 보고국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체 회원국 중 보고한 나라는 40.4%로 낮은 수준이었다. 아시아 41개국 중 보고 의무를 이행한 나라는 19개국 뿐이었고, 아프리카 54개국 중 8개국, 남북 아메리카 35개국 중 11개국만 보고를 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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