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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조남욱 전 대표 횡령혐의 ‘선고유예’
입력
2017.09.05 16:24:43
수정
2017.09.05 16:24:43
삼부토건(001470)은 서울중앙지법이 조남욱 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공시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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