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택시운송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계도활동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와 협의해 ‘택시운송질서 지도원증’을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급하는 ‘택시운송질서 지도원증’은 조합 및 양대 노조로부터 임직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추천받아 총 43명에게 발급되며 10월부터 계도 및 지도활동을 벌이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택시운송질서 확립과 이용시민 서비스 증대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