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한 임산부 등 5만명도 최대 90만원 진료비 지원 혜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유산한 임산부 등도 최대 9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양수 검사·기형아 검사 등 임신·출산 때 쓰는 진료비를 ‘부가급여’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는 최대 5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최대 90만원이다. 하지만 임신 중에 신청한 사람만 지원을 해줘 대상이 한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산·사산한 사람이나 임신 중에 부가급여를 신청 못한 출산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약 5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추가 소요 재원은 200억~220억원이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출산·유산한 지 6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은행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전기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 지원을 못 받고 있는지 조사를 거쳐 복지 수혜자로 포함하는 식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은 중산층 이상에서도 실수로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 채무가 100만~1,000만원 이상인 사람 등도 금융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제출 받아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약 11만명을 발굴했는데 금융 연체 정보까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복지대상자 발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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