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4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회의에서 WTO 등 각종 통로로 중국에 사드 보복조치를 철회토록 요구하고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환구시보는 한국이 WTO에 제소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WTO 연구회 부회장인 추이젠궈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는 중국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어기면 중국은 이를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콧은 막을 수 없으며 WTO가 이를 제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 목소리에 “외국 기업은 중국에서 경영할 때 현지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제재가 법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