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만들기만 해도 설정 한도 빚으로…새 대출기준 윤곽

앞으로 대출심사기준이 강화돼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모든 부채와 상환 능력을 따져 마이너스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잡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신 DTI는 지금의 DTI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출 시점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개인별 적정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현 DTI에선 대출자의 전년도 소득 총액만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설령 소득에서 일시적으로 받은 성과금 비중이 크더라도 해당 연도의 총액만 높으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해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한다. DSR는 주담대 원리금에 그 외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던 DTI와는 달리, 주담대 원리금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의 원금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대출은 상품마다 만기와 상환 방식이 다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실무 태스크포스(TF)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상품 특성에 맞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2∼3년 만기다.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빌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상환한다. 따라서 이자만 DSR에 반영된다. 신용대출은 1년 만기지만, 일부 매입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1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장해 사실상 10년 만기가 되는 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0년 만기라도 20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TF가 계산한 평균 만기는 약 20년이다. 크게 일시상환 방식과 분할상환 방식으로 나뉜다. TF는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마이너스통장은 설정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고 채워 넣는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지만, 5∼10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TF는 마이너스통장의 잔액이 수시로 달라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설정된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잠정적인 부채”라며 “과도한 한도 설정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자체로 DSR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다. 매월 일정액을 갚는 할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DSR는 일정 비율을 한도로 묶지 않고 자율규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지도로서 지도 비율이 정해진 신 DTI와 병행 적용되는 것이다. DSR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두면 한도까지 마음껏 빚을 내도 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경기 상황에 따라 DSR를 조정할 경우 ‘누더기 규제’가 될 수 있어서다.

가계부채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10∼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에 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반대하는 국토교통부의 이견 조율이 어려워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밖에 정책모기지 가운데 적격대출 소득 요건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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