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25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난 8일 B(27)씨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사기 사건에 연루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 맡기라”는 방식으로 속이고 서울 한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1,00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A씨는 지난 11일 C(24)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2,500만원을 편취하려 했다.
경찰은 C씨에게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아 대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잠복해 있다 C씨를 만나려던 A씨를 붙잡았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