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하수·가축분뇨·폐수처리시설·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악성·고농도·다량 폐수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 폐수수탁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도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불법·무단배출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이 확인되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