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사장 기소의견으로 檢 송치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확인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이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이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조 지배 개입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사에서 드러난 부당노동행위로는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과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했고 노동부 인가 없이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김재철·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 MBC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등도 이번에 송치됐다.


언론노조 MBC지부는 지난 6월1일 특별근로감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6월29일부터 12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앞서 김 사장은 이달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두해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어떻게 지킬지 며칠 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당당히 조사받고 돌아가겠다”고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MBC 노조는 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개혁을 요구하며 4일 자정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이날까지 정상적인 방송국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앞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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