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하원에서 제시한 초안과 유사.
-개인 소득세 부문에는 소득세 3개 구간으로 간편화, 표준 공제규모 두배로 확대, 항목별 공제제도 폐지, 유산세 50억원 자산 이상일 경우 유지, Child Care 혜택 증
가 등이 포함
-법인세 부문에는 법인세 20%로 인하, 중소기업 25%로 인하, 설비투자 한번에 비용처리, 송환세 10%로 인하, 영토주의 과세 등이 포함
-IT, 금융, 건강관리, 자유소비재, 산업재 업종 수혜.
-과거 10년간 미국 법인실효세율의 중간값을 살펴보면 S&P 500기준 IT 22%, 금융 16%, 건강관리 14%, 자유소비재 12%, 산업재 10% 업종 순으로 높음.
-특히 IT와 금융의 경우 해외 지점이 많아 송환세 인하 효과와 설비투자 비용처리에 대한 혜택을 타 업종대비 더 크게 누릴 수 있어 긍정적.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