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김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과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지 하루 만이다. 김씨는 2014년 대형 다단계업체 임원이었던 유모씨로부터 경찰 수사관 교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돈을 건넨 유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에게서 받은 돈 일부는 본인이 갖고 나머지는 해당 다단계업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방경찰청의 고위 간부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