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태양광 전문업체들은 주민 민원과 지자체의 규제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지자체의 규제 완화와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경우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땅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23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허가해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용량은 10만2,512㎿에 달했지만 실제 발전이 가동되는 용량은 12% 수준인 1만2,88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경관훼손·환경영향 등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만큼 마을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면 개발허가를 안 내준다”며 “대다수 태양광발전소 시공사들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수천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규제 역시 태양광발전소 건립의 장애물이다. 전북 순창군과 고창군은 인접해 있지만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지침이 다르다. 순창군은 고속도로·일반도로·지방도·군도까지를 도로로 규정하며 도로에서 100m 이내 발전소 건립을 불허하고 있다. 반면 고창군은 도로의 정의와 관련 고속도로·일반도로·지방도·군도 이외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규정한 도로까지 포함시켰다. 소규모 농기계가 다니는 농도까지 도로로 규정해 200m 이내에는 발전소 건립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고창군은 추가 규제도 있다. 공유수면으로부터 1,000m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불허한다는 기준이다. 김범헌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은 “지자체마다 발전소 허가를 불허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제각각이며 최근 이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