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 대표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의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 등 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대통령과 안 전 수석 등의 불공정한 지원으로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