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점검…무단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판매시설과 읍·면·동사무소, 공공체육시설과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곳이다.

장애인 차량이 아니면서 무단으로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역시 단속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주차 가능표지를 조작하는 행위는 각각 과태료 50만원과 200만원으로 더 무겁게 제재한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법이 정한 규격, 면수 등에 맞게 설치됐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복지부는 올해 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를 사각형 모양에서 원형 모양으로 바꿨다. 이전 표지는 올 12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점검·단속,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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