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 DFS는 이르면 다음달 NH농협은행 본점과 뉴욕지점에 동시에 자금세탁방지 개선 동의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은행 중 첫 사례로 미 감독 당국의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이를 확인하는 컴플라이언스(내부 통제 기준)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농협 본점 자산규모까지 감안해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협 뉴욕지점은 이번 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계 로펌에 컨설팅을 받고 있다. 감독 당국 조치에 따라 관련 인력도 확충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법적 위반 사항은 없고 시스템 미비에 대한 행정 과태료가 예상된다”며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했고 자금방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월가에서는 미국 금융 당국이 유럽계 대형 은행에 이어 최근 1~2년 사이 아시아 은행들을 타깃으로 하면서 제2의 BNP파리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는 이란과 수단·쿠바 등의 국가와 300억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0조원(89억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물었다.
다음 차례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2012년 이 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CBI)의 원화 결제계좌에서 위장거래로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이 발견돼 미국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KEB하나 등 뉴욕에 지점을 둔 국내 은행들도 감사시스템 개선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컴플라이언스 전문 인력을 1명에서 6명으로 확충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위반 등으로 올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행정 제재를 받기도 했다.
뉴욕 금융 당국의 주요 요구 사항에는 감사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미국 금융회사 출신 감사담당관 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이 이라크·시리아·이란 등의 테러국가에 자금을 유통하는 창구 역할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