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소음 통제는 수능일인 오는 16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실시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 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