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홍근 회장은 한 가맹점 매장을 찾아 가맹점주에게 욕설과 해당 지점의 폐점 등을 지시하며 ‘갑질’을 한 바 있다. 피해 점주의 인터뷰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보도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BQ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지점은 서울 봉은사점으로 사건 발생 시점도 약 6개월 전이라고 밝혔다.
BBQ 측은 “윤홍근 회장이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것은 격려차원으로 오래된 관행이며 현재까지 격려방문이 문제가 된 사실은 없다”며 보도에 나온 갑질 행태도 “해당 가맹점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으로 사실무근이며 목격자 인터뷰도 정황상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BBQ는 “해당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입 육계를 사용하고 BBQ의 올리브유 대신 일반 콩기름을 사용하는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사실을 적발 당해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며 “이에 윤 회장의 격려 방문 사건을 왜곡 과장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BBQ는 “향후 선의의 가맹점주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