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펜션에서 일할 부부 모집’이라는 광고글을 올려 자신과 동년배 남성의 신분증을 찾았다. 박씨는 게시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복사하겠다”고 속여 훔친 다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들고 18개 보험에 가입했다. 상해 원인은 거짓으로 꾸몄고 병원에 위장 가입하기 위해 각각 다른 피해자 이름을 사용했다. 박씨는 보험금을 156회 허위·중복 청구해 총 8,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벌인 자는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보험사 가입이 간편해지면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늘고 있다”며 “신분증만으로 휴대폰·계좌·보험을 가입할 수 없도록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