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 규정...정부, 설 전에 바꾼다

이낙연 총리 "개정 논의"

정부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만원 규정’을 내년 설 전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유통현장 점검차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 등이 줄면서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수요가 감소하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의 상한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비공개 논의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에서는 선물비 10만원 상향 정도로는 농축수산인들의 소득 감소 문제 등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식사비 상향에 대해서는 여당 일각에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