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원산지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미표시 5곳, 식품표시기준 위반 6곳, 미신고 영업 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등이다.
김포 A업체는 절임배추로 유명한 충북 괴산군에서 생산된 것처럼 허위표시한 절임배추 6톤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 B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고춧가루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40곳 가운데 3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2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