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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증인신문 등 심리할 게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공판 기일을 더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예정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선변호인들의 접견조차도 거부하며 재판과 관련한 모든 진행 상황을 ‘보이콧’하고 있어 남은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고 때까지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는 아직 수십명의 증인이 남아있다. 검찰 측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증인 상당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르면 내년 1월쯤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