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청년과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내놓았다.
청년층 특화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 기능을 갖춘 동시에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를 줘 청년이 주거를 위한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준다. 금리는 1년 이하는 2.5%, 1~2년은 3.0%, 2~10년은 3.3%이며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 금리(현 1.8%)와 같아진다.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다. 이 통장에 가입하려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독 세대주 청년층을 위해 전월세자금대출 지원이 강화된다. 전세대출은 1인가구 연령제한이 25세에서 19세로 완화되고 대출금을 매월 조금씩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형이 내년 7월에 도입된다. 19~25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다. 월세대출은 월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지고 대출을 2년 단위로 연장할 경우 원금 상환 비율이 25%에서 10%로 하향된다.
한편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어르신 공공임대’도 2022년까지 총 5만실을 공급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집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문턱을 없애거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Barrier-Free) 디자인이 적용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