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앞 1인시위 허용에...속타는 경찰

인권위 "표현의자유 침해" 언급에
경찰은 "현실감 없는 조치" 불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29일 종로경찰서장에 권고했다. 경찰 내에서는 집회자의 우발 행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현실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2월16일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의 1인 시위였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1인시위를 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주변에 다른 변호사 5명가량이 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1인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같은 단체 소속 회원들이 촬영한다고 해서 불법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권을 행사할 만큼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통행 방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일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데 인권위가 또다시 현실감 없는 권고를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경찰이 인권을 강조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내부 불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경찰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대놓고 인권위에 반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두형·최성욱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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