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조카 장시호씨(38)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는 6일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와 사기 피해금액이 20억원을 넘는 거액이어서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며 장씨에 대한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박을 가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 씨가 설립한 회사 더 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있다.
판결에 대해 장씨는 “재판장님. 제가 아이와 현재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라(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건도 있어서 아이를 혼자 두기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