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최씨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최씨가 이에 따르지 않아 조사가 무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씨에게 출석 통보했지만, 최씨 측은 “특활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며 “불응이 아닌 검찰 조사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형사재판에서도 “특활비가 뭔지도 모른다. 검찰이 내게 씌우는 경향이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같은 달 27일 최씨에 대한 재소환을 추진했지만, 딸 정유라 피습사건 등 사정을 고려해 소환을 연기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정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비밀리에 챙겼다는 점에서 특활비 사용처를 규명할 중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 동의 최씨의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여러 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올 초 특검·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의상·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이 최씨를 통해 지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금 40여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품위유지비로 쓰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