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열린 이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선출직인 교육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지역 교육계 인사는 “시민의 표를 얻어 선출된 교육 수장이 전직 교육감에 이어 불명예스러운 일로 낙마해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착잡한 심정을 공개했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인천의 첫 진보교육감이었던 데다 항소심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했던 만큼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이 결국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발 빠르게 선거 채비에 나선 각 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
보수 진영 교육계 인사들로 이뤄진 ‘바른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단’은 지난달 출범 후 일찌감치 전열을 바로했다.
추진단은 이미 자천 타천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보수 성향 후보들과의 접촉을 끝냈다.
8일에는 보수 진영 후보 4명과 함께 회의를 열고 후보 선출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진보 진영도 이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 확정에 따라 후보 단일화 기구를 꾸리고 본격적인 방어 채비에 돌입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교육감의 불명예스러운 낙마에도 혁신 교육의 기치를 이어가겠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올해가 가기 전에 가칭 ‘교육 자치 시민 모임’을 출범해 후보 단일화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뀐 2010년부터 뽑힌 초대·2대 교육감이 모두 뇌물 수수로 실형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