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52)·한모(42)여주 A고교 교사 2명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파면 교사 김씨는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을 맡으면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 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당국이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교사 C씨는 불문경고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C씨에 대해 과거 공적 등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