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 月 상여만 포함 논란

최저임금위 TF 권고
내년 초 최종 결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은 상여금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바꿔야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최근 열린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개월간 개별연구와 공개토론회·전원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보고받았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정책 권고안의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했다는 점이다. TF는 산정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또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도 사업주 등이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분할해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수 기업은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기 위해 임금지급 방식을 월 단위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면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노사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TF는 가족수당, 숙박수당, 급식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제시한 1~3안 가운데 최저임금위가 선택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10일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제도개선위 논의가 마무리되면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논의 결과를 정부로 이송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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