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칭 유사수신 행위 온라인 신고 가능해진다

불법대부광고 신고 코너 신설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확인 가능

앞으로 가상화폐를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또 연소득과 신용등급을 입력하면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을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오는 2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1332는 지난 2006년부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유사수신 안내·신고 코너가 신설된다. 금감원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게 유사수신혐의업체의 특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투자·FX마진거래·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대부업 감독 강화에 따라 불법대부광고 신고 코너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우편 신고를 받아 수작업으로 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지원 온라인 시스템도 개선했다. 서민금융1332의 ‘내게 맞는 제도 안내’를 통해 연소득·신용등급·자금용도를 입력하면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고객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 제도인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소각채권통합조회 등도 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컨텐츠를 신설·보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