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난각표기법
정부가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살충제를 불법 사용하는 농가의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고 난각(계란껍질)에 산란일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 산란계 사육공간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밀집·감금형 공장식 축산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또 앞으로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와 생산자(농가)가 계란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을 의무 표기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난각에 산란일자를 의무 표기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이력추적제’를 도입해 생산·유통 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식품안전 관리 미흡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