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은 예외적으로 30명 이상 고용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직접 받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등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성남시 50개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