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장모(4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서울·경기도 일대에서 2억 3,000여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38대와 현금 8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새벽 시간대에 노루발못뽑이(빠루)로 스마트폰 판매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안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그는 스마트폰을 자루에 쓸어담은 뒤 뒤 택시를 타고 도망쳐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 끝에 동종 전과가 있고 지난해 9월 출소한 장씨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장씨가 자주 들르는 도박장에서 “요새 명품패딩을 샀다며 자랑하더라”는 진술을 확보해 장씨가 서울 동대문에 있는 명품매장에서 해당 패딩을 구매한 것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다시 옷을 사러 들른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 고가 물건을 판매하는 업소는 보안시설 설비를 했다 하더라도 영업이 끝나면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귀중품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