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일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신청은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할 수 있다. 사망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 화장증명서, 이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을 함께 지참해 신청서 작성 후 함께 접수하면 편리하다.
신청기간이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김포시는 제도 신설로 홍보 및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 경과 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