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산후도우미 지원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출산 예정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산모로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에 따라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등)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단축형5∼15일·표준형10∼20일·연장형15∼25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정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52∼90%, 용인시의 확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42∼65%를 받는다.
산모 본인이나 친족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정 시장은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