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계약해지 한 상조업체 8곳 적발...피해액 29억원

선수금 50% 보전의무 위반...알리지도 않고 계약해지
“상조상품 가입 후 방치하면 일방 계약 해제 피해 우려"

적법한 절차 없이 마음대로 상조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8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대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되면 소비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다. 피해액만 29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따르지 않은 업체 8곳을 적발해 향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총 50여개 업체를 조사해 8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의 임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000건, 미보전 선수금은 28억7,0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폐업·등록 취소가 됐을 때 선수금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치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또 주로 연락이 닿지 않고 더는 대금을 내지 않는 회원들을 상대로 ‘최고(催告)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했다.

공정위는 우선 업체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성 검토에 따라 업체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계약 해제 이전부터 아예 선수금 보전의무를 따르지 않은 일부 업체는 즉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특히 주변 사람 권유로 가입한 후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방치하면 일방 계약 해제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