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성장전략, 대형 증권사에서 소형사로 무게중심 이동

정부는 이번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주식·회사채 매매를 전담으로 하는 사모 중개 전문증권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힘을 크게 실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전 정부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한 대형사 위주의 자본시장 성장 전략을 짰다면,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명분으로 한 소형사 키우기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것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합동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스닥이나 코넥스 상장사, 또는 비상장사의 주식·펀드 지분 등의 사모 중개를 전담하는 사모 중개 전문증권사를 신설한다. 국내 전체 주식·회사채 발행규모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10%에 불과해, 증권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현재 국내 53개 증권사 중 종합증권업 인가를 보유한 회사가 46개나 된다”며 “차등화되지 않은 규제 적용으로 특화·전문 소형 증권사의 출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모 중개 전문증권사의 경우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은 15억원으로 낮은 수준으로 정했다. 또 장기적으로 순자본비율(NCR) 등 규제도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모 중개 전문증권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의 중소기업 대상 기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역시 내년 하반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중기특화증권사 전용 펀드를 현행 8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가 중기특화증권사를 중개회사로 이용하는 경우 운용사에게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증권금융이 증기특화증권사에 대한 기관운영자금대출 한도는 현행 증권사 신용등급별 약정한도의 120%에서 150%로, 담보증권 범위는 현행 상장주식·회사채에서 해외증권, 우량 비상장주식 등까지 넓힌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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