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임원 4명 재판 받는다

검찰, 김장겸 사장 등 4명 기소
노조활동 개입 및 부당전보 혐의
"사장 방침 회사에 결정적 영향"

노조원들에게 부당전보조치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장겸 MBC 전 사장 등 MBC 임원진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김영기 부장검사)는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MBC 제1노조의 고소장을 접수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MBC 임원진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 수사팀을 꾸려 2개월 간 관련자 10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MBC본사를 압수수색해 수사한 결과, 이들 임원진 4명이 사측과 갈등을 빚은 MBC 제1노조 조합원 30여명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원진들이 업무형태가 불분명한 신산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한 뒤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측에 불리하게 증언한 조합원 37명을 전보시켰으며, 이 중 19명을 전보시켜 불이익을 주고 3명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MBC 제1노조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내게시판에 비판적글을 게시한 조합원 5명도 승진에서 배제시켜 노조활동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수사 전 기간 동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했다”며 “조직개편과 인사권을 사용했다는 점과 사장 방침이 회사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점, MBC 의 새 경영진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 처벌을 바란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센터설립에 가담한 최기화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고, 소속 부서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은 박용국 전 미술부장에게도 종용횟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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