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입건됐다./연합뉴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과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A(26)씨를 구속하고 B(25)씨 등 3명을 22일 입건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꾸려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스포츠 관련 인터넷 카페와 SNS를 이용해 회원 300여명을 모집했으며 176억원 규모 도박판을 주선한 뒤 2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해 범죄수익금 현금 6,500만원, 컴퓨터, 휴대폰 등을 확보했고 중국과 국내에 있는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