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청년구직지원 조례 제정 추진

강성휘 의원 대표 발의..2월 8일 본회의 의결 예정

전남도의회가 전남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강성휘 의원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 청년 구직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에 사는 만18∼34세 구직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청년 실업률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내용, 청년 구직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계획과 규칙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 감소, 노동 강도 강화 등 어려움에 부닥친 청년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전남은 전국 청년 실업률의 2배를 넘는 지역”이라며 “작년 전남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60%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전남을 떠날 계획을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 청년 인구 유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8일 제2차 본 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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